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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안내

2022.03.28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도와드리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증가(취업,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상세 내용

대상대출상품

장기카드론대출(카드론) / 단기카드론대출(현금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중고차(할부금융,오토론) / 상용차(할부금융,오토론) / 금융리스 / 일반대출 / 개인사업자대출 / 자동차담보대출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신청사유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문의 및 신청

  • 전국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 : 1544-7000 ( ※ 중고차, 상용차는 할부금융 콜센터 1544-7100으로 신청)
  • 모바일앱: 금융 > 장기카드대출 > 이용내역조회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홈페이지
    • - 금융 > 장기카드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 이메일상담

심사 및 통보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수 있음
  • ※ 신용상태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