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세대주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
- ③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
- ④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온라인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7시~6월 12일(금) 23시 30분
은행창구 : 2020년 5월 18일(월)~6월 12일(금)
※ 단, 온라인은 2020. 5.11~5.15, 은행창구는 5.18~5.22 간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이 적용
(요일/출생년도 끝자리)
신청 기간
월 |
화 |
수 |
목 |
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2. 신청 채널 및 신청 방법
신청 채널 및 신청 방법
채널 |
신청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PC/모바일) |
접속 시 첫페이지 팝업창 클릭 or 메인화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or 카드 인증) > 신청 버튼 클릭
|
신한페이판 신청 |
전용 ARS 신청 |
- 신한카드 회원
1522 – 7777 > 재난지원금 신청 선택 > 신한카드 회원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확인
- 신한카드 비회원
1522 – 7777 > 재난지원금 신청 선택 > 신한카드 비회원 선택 > 신한카드사에서 전화 연락(CRM영업팀) > 본인 확인 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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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QR 신청 |
|
신한카드 상담실 |
상담원 연결 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청 > 본인 확인 후 신청 접수
|
그룹사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팝업 or 메뉴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 or 카드 인증) > 신청 버튼 클릭 |
신한플러스 |
신한은행 영업점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본인 확인 후 신청 접수 |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 시 15%가 세액공제로 반영(ex.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
- 신청 기간 내 미신청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기부처리
4. 신청 결과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문자메시지(LMS)로 안내
5.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 및 시스템 오류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국고로 환수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2020. 8.31) 후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
6. 문의/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수 확인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원 구성 등 관련 이의 신청은 2020. 5. 4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처리
이용 안내
1. 지급 방식
-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
- 사용카드를 지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소지한 모든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
- 카드 결제 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됨
-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진행됨(신용카드 이용 시 초과 금액에 대해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 재난지원금 사용 후 결제일 변경 시 초과 사용금액은 기존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으니 결제일 확인바랍니다.
2. 사용 기간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확정일 ~ 2020년 8월 31일까지
- 단, 5.11~5.12일 신청자의 경우 5.13일부터 사용 가능함
3. 적용 우선 순위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아동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 ※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동돌봄쿠폰’이 우선 사용
- ※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
4. 사용 조건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할부거래 또는 일시불거래 후 할부전환은 불가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거래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순번 |
업종 |
내용 |
1 |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등 |
2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
3 |
온라인전자상거래(PG업종)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4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5 |
※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유흥기타 등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6 |
어린이집, 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
7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8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9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등 공공요금 |
10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11 |
보험업 (4대보험 포함)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12 |
무승인매출/배치승인 (자동납부) |
무승인매출(대중교통), 통신료등 자동이체요금 납부 |
5. 적용 제외 거래
-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비적용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불가 거래]
- ① BC카드 거래
- ②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③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카드 거래
- ④ 포인트 승인 거래
- ⑤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⑥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⑦ Batch 승인 거래
- ⑧ 대행승인 거래
-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 ⑩ 신한은행 Welpro 복지거래 등
6. 카드 서비스 적용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카드 포인트 적립서비스 및 카드 할인서비스는 정상 적용됨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신용카드는 할인금액만큼 재난지원금이 복원되고, 체크카드는 캐시백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이용 문의
1. 상담 문의처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PayFAN, 전용 ARS, 상담실 등
2. 상담 가능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안내, 신청방법, 이용방법, 재난지원금 적용내역/잔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