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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2015.06.23

1. 신고 접수현황

‘15.1/4분기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
*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형태

피해금액93.3억원으로 전년동기(206.3억원)대비 대폭 감소(112.9억원, 54.8%)하였고, 건당 피해금액
축소(4.0백만원→1.5백만원)
- 이는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
늘어난 데 주로 기인

대출사기 신고 현황 (단위:건,%,%p,백만원)
구분 ’14년 ’14.1분기(A) ’15.1분기(B) 증감(B-A) 증감율(%)
신고건수 33,140 5,182 6,046 864↑ 16.7↑
피해금액 *
(건당금액)
79,934
(2.4)
20,626
(4.0)
9,332
(1.5)
Δ11,294
Δ2.5
Δ54.8
Δ62.5

* 피해자가 상담센타 신고한 금액 기준

2. 대출사기 주요 유형 및 특징

  • 1)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
    *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
    이라며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
  • 2)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
  •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대출실행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 대출승인은 되었지만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공증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
  •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

3.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사칭 현황

‘15.1/4분기중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대출사기 6,046건에 대하여
업종별 사칭 내용을 분류

  • 사기범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2,160건(35.7%)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 공공기관 591건(9.8%)의 순으로,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
  • □ 공공기관 사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기관명과 상품명을 혼용
금융업권별 사칭 현황 (단위:건): 캐피탈 2,160, 저축은행 1,296, 은행 720, 대부업체 717, 공공기관 591, 기타 562

신용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공통

4. 대출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

  • 1) 피해 사전예방 요령
    •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불분명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대출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보안에 유의
      → 핸드폰의 ‘환경설정’ - ‘보안’ - ‘앱 설치전 확인’ 기능에 체크(√) 표시
    • ④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
      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이용
      * 대출사기 및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출정보’를 제공
  • 2) 대출사기 대응요령
    •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후에는 비대면 금융거래(인터넷뱅킹, ATM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사기 내용에 대하여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
      -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
      (「금감원콜센터」(☎1332), 인터넷 http://s1332.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