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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주의경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으로 소비자피해 예방하세요

2024.08.2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거래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등 본인의 여신거래 여부를 설정할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시스템 이란?
  •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신청방법·절차
  •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해제방법·절차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
    (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상태로 계속 유지)
  • 소비자가 신용대출 등 신규여신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후 여신신청 가능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조회방법
  • 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내역(신청일자, 신청 금융회사명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정기적(반기1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홍보자료 보러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