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계좌별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아래 ‘채무조정 문의처’를 통해 연체담당자를 확인 후, 사전 상담후 요청시 신속한 진행 가능
채무조정 내용 및 문의처
채무조정 절차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 신청·접수 유의사항 안내
채무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