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청구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및 소송의 수행 등 소비자의 권리 구제 목적이 명확할 경우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자료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연기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열람 목적
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열람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열람목적과 자료열람의 연관성 작성
열람 방법
자료사본, 녹취 청취
자료열람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