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자료열람신청/조회 안내

자료열람청구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및 소송의 수행 등 소비자의 권리 구제 목적이 명확할 경우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자료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연기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열람 목적

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열람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열람목적과 자료열람의 연관성 작성

열람 방법

자료사본, 녹취 청취

자료열람 처리 절차

STEP1신청
[소비자]
자료열람신청
STEP2접수
[소비자보호팀]
접수내역 확인 후 담당부서 이관
STEP3사실관계 확인
[담당부서]
검토 후 처리(수용/불수용)
STEP4회신
[담당부서]
처리결과 안내
  • 자료열람신청서 접수일 다음 영업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시 답변지연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