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민원 유형별 FAQ

03

주요 민원사례

카드발급 후 장기연체로 인해 정지된 상태이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안심클릭 결제창 초기화면에서 Smart결제와 안심클릭 이용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앱카드 인증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장기 연체 사유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청구 사유 확인을 요청하여 연회비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 만약,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상담원의 권유로 카드를 교체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기존 카드는 연회비 면제카드였는데 정확한 안내도 없이 청구된 연회비는 면제가 안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최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류가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교체전 카드에 대하여 기 입금을 하셨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금액이 일할계산되어 자동 환불 처리가 됩니다.
    • 다만, 회원이 교체 발급 시 기존 카드와 달리 교체 발급된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하였다면,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2항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최초년도 연회비는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체발급 시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신청을 하여 연회비 납부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용 중 불필요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초년도 연회비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년도 연회비는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2)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폐기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 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발급에 한함) 및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2항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도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1 제 2항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1. 신용카드 발행,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3항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불필요한 연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 받으시고,
    •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