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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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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1) 6월18일 22:43분에 문자로 해외승인 이라고 왔습니다. 84.53달러요 구입처는 AmazonPrime 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도 전 구매한게 없습니다.

2) 2014년 4월에 한번 카드 결제를 1.97달러를 한번 한적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카드 결제를 한적이 없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http://www.amazon.com 회원 가입시 긴급 및 무료배송 서비스에 동의하면 AmazonPrime 멤버쉽에 자동 가입되어 멤버쉽비용이 자동결제 청구될 수 있음. (금액은 일정치 않으나 통상 $79~$110 정도) 이때, 무료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amazon.com 內 your account 에서 Manage Prime Membership 을 클릭 後 → End membership클릭하여 취소가능함. 만약 End membership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는 Help → Contact us 에서 메일로 해지 또는 취소 요청하시면, 최대 1주일 이내로 해당거래가 취소 접수될 수 있음. (무료배송서비스 이용 후 취소요청시, 해당금액이 제외되고 취소가 접수됨.)

    ▶ 당사에서 미사용이의제기 진행할 경우, 해당계정 차단 및 사이트이용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사오니 고객이 해지요청할 것을 권유

  •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승인 및 이용대금 청구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1) 해외 승인SMS 고객 수신 時: 상담센터를 통한 이의제기 신청 → 승인시스템 이의제기등록 → 매입시 국제정산P 이의제기 진행 2) 고객에게 이용대금 청구 時: ① 상담센터를 통한 이의제기 신청 → 상담시스템 이의제기 등록 → 국제정산P 이의제기 접수/진행 ② 홈페이지>마이신한>카드이용내역>이용내역조회>해외이용내역에서 해외이용 이의제기 직접 신청 → 국제정산P 홈페이지 이의제기 접수/진행
  •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기존카드는 해외거래정지 BL을 등록하고, 가급적 재발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거래 이의제기는 국제브랜드(VISA/Master/JCB/AMEX/UPI 규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45일~12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가능한 빠른 기일 내에 이의 신청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무의식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정신을 차려보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범죄자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며, 비밀번호를 강요에 의해서 알려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분실, 도난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 60일 전까지의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밀번호 누설에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 1항 또는 3항
    •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범죄자에게 속아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카드사는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비밀번호 유출 사실 등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 받기가 어려우니 비밀번호 등이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저의 신용카드 정보가 제3자에게 도용되어 인터넷쇼핑몰에서 부정사용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결제가 가능한데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카드사는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기 부정사용 매출 발생 피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변조, 해킹/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정보도용에 의한 카드부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한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보안카드 관리에 주의하시고, 거래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하는 한편, 비밀번호를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