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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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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알아야 할 사항

  • 2013년 부터 당사 신용카드가 없는 체크카드 회원께서는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체크신용한도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크신용한도는 국내 모든 카드사에서 2개 회사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님께서 소액신용한도 등록을 신청하실 경우 한도 부여를 위한 심사를 위해 외부신용정보사(KCB, NICE)에서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황에 따라 한도 부여가 거절될 수 있으며, 간이 심사를 위한 신용정보의 조회에 따른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영향은 없습니다.

  • 당사 신용카드를 보유한 체크카드 회원의 경우에도 체크신용한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신용카드 한도에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고객님의 신용카드 한도를 공유해서 최대 30만원 이내로 설정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용조회 절차 없이 확정되며, 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체크신용한도의 이용도 불가합니다.

  • 체크신용한도의 이용은 고객님께서 국내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때, 거래금액보다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거래금액 전액이 신용한도로 결제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관련법규

  •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관련 기준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을 보면 별도의 직불/신용 겸용카드를 발급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카드 발급 없이 기존 체크카드에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간이심사를 통해 체크신용한도를 부여받으시는 경우, 전월 후불교통이용금액이 매입(매월 2영업일)되는 시점에 한도에서 차감되고, 후불교통이용금액이 인출(매월 3영업일 이후)되는 시점에 복원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으로 부터, KCB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총부채가 소득추정액을 상회하여 카드사용한도가 0원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2) 급여생활자가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대부분 있는거 아닌가요? 가처분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드추가발급시, 한도가 모두 사라져 불가 판정이라니요?

알아야 할 사항

  • 2012.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年1회) 또는 갱신/추가발급 시점에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에 따라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서 확인 가능

    • 위에 민원 사례에서 추가발급에 따른 CB사(KCB,NICE) 추정소득을 가지고 월가처분소득 산정시 (-)값이 산정될 경우 추가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추가발급時 위에 언급했듯이 연간 1회 한도적정성 점검을 하게되어 있어, 고객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값일 경우 한도가 0원이 될 가능성이 커 카드사용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CB사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참고 월가처분소득=월소득-월부채상환원리금(매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원금상환액 + 이자)

      월가처분소득산출은 CB(KCB,NICE)사 정보 및 고객의 입증서류로 산출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본인의 실질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또는 신용정보회사(KCB 02-708-6000, NICE평가정보 02-2122-4000) 에 요청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후 6개월 지나 한도가 부족하여 카드사에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신용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도상향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2012년 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카드사는 화원이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증액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 가처분 소득의 산정 = ① 연소득 -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① 연소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관련 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 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 (신용정보회사 정보 활용)하여 산정
  •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회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8조
    • ①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 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 소득의 300% 이내에서,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7등급 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 소득의 200%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1등급에서 4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월 가처분 소득의 일정 배율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3.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신용도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청고객의 예금평잔 등 소액 신용한도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율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이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소득 향상, 직위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여러 개 카드 연체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 한도가 50% 하향되어 이용이 어려운데, 한도복원은 안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체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될 수 있으며,
    •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8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5조 제 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 시 이용대금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연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번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등록금 결제를 시도하니 이용한도 문제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카드사에 연락해 일시적 이용한도 상향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는 바 일시 한도상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알아야 할 사항

  •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시한도상향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집안 내의 경조사(결혼, 사망 등)가 발생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이후 이를 상환할 요건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운영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신청에 대한 승인 기준은 카드사별로 자체적 기준에 의하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서 상향가능 방법, 첨부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9조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초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 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일시증액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나, 이는 카드사별 자체적 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