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알아야 할 사항
고객님의 신용상황에 따라 한도 부여가 거절될 수 있으며, 간이 심사를 위한 신용정보의 조회에 따른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영향은 없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용조회 절차 없이 확정되며, 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체크신용한도의 이용도 불가합니다.
관련법규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 관련 기준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을 보면 별도의 직불/신용 겸용카드를 발급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카드 발급 없이 기존 체크카드에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1)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으로 부터, KCB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총부채가 소득추정액을 상회하여 카드사용한도가 0원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2) 급여생활자가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대부분 있는거 아닌가요? 가처분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드추가발급시, 한도가 모두 사라져 불가 판정이라니요?
알아야 할 사항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서 확인 가능
참고 월가처분소득=월소득-월부채상환원리금(매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원금상환액 + 이자)
월가처분소득산출은 CB(KCB,NICE)사 정보 및 고객의 입증서류로 산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후 6개월 지나 한도가 부족하여 카드사에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신용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도상향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참고 가처분 소득의 산정 = ① 연소득 -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관련법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여러 개 카드 연체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 한도가 50% 하향되어 이용이 어려운데, 한도복원은 안되나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8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5조 제 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등록금 결제를 시도하니 이용한도 문제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카드사에 연락해 일시적 이용한도 상향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는 바 일시 한도상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