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
나라사랑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부모(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알아야 할 사항
하지만 군에 이미 입대한 자녀의 대리권 수여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대리인의 발급 신청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주요 민원사례
카드 배송회사로부터 신용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갱신 발급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직원이 방문하여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 하였는데, 당시에 연회비가 없다고 하여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번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연회비 3,000원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연회비가 발생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가입신청 당시 연회비가 없다고 했던 부분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동안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다가와 신용카드를 갱신 하고자 확인한 결과,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의하여
가처분 소득이 미달되어 갱신 발급 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무엇이며, 원래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법규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어떤 사람이 저희 핸드폰 매장에 들어오더니 핸드폰 개통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며 카드 발급을 받으면 핸드폰 매장으로 건당 수수료 5만원씩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모집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으나, 과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3년전 장사를 할 때 선배의 요청으로 현금융통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법 제1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도 판단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를 말하며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1> '관리기준'에 의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경우,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고, 불법현금유통(속칭 카드깡), 명의도용 카드발급, 허위 분실/도난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몇 년 전 신용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 카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면책된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며 합당한 조치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할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제 18조 제 2항)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가지고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업자는 제 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소득증빙(증명원) 서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매월 400만원 이상 벌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소득이 적다면 누가 발급이 가능할까요? 카드발급을 요청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