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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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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급여 가압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택 경매를 붙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추심행위가 맞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입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2년전 카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추심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감면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를 완제할 경우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 채무 완제 이후 해당 카드사로 채무완제 및 거래정지 정보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회생 승인을 받고 일부 채무를 감면 받은 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던 중, 카드사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 (민법 제 168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 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한 채권
      •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4호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사 연체중입니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회사로 방문하여 소속을 물어보았으나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채무 상환만을 강요하였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고,
    • 채권추심 담당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 10조의 2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 6조 제 1항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채권 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 채권추심 담당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장기연체된 채무를 분할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채무감면도 가능할까요?

알아야 할 사항

  • 연체채무가 있으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신청관련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타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 및 채무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 및 채무조정 표 구분,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1. 운영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badbank.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2. 신청대상 채무자
    • 채무금액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연체기간 6개월 이상
    • 채무금액 5억원 이하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채무금액 5억원 이하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 채무감연(율)
    • 40~50% ('13.4.22 ~ 10.31.신청)
    • 60~70% (기초수급자 등 특수채무자)
    • 신청일 기준 연체 이자
    • 이자채권 전액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
    4. 상환기간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 우담보채권 : 최장 10년
    • 담보채권 : 최장 20년 분할상환
    10년 이내 분할상환
    5. 연체정보 해제 채무조정 대상 확정 시 연체정보 미등록 채무조정 대상 확정 시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타(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타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이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두 상환하여 채무가 종결되었으나, 이전 집행된 법조치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치 해제 가능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이 매매된 경우, 원 채권자(최초 채무발생 금융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의 모든 권한은 채권의 매입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건과 같이 최종 채권 매입자에게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 매입자에게 기존에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되었던 법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완납한 채무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법조치 해제 요구는 정당한 권리인바, 최종 채권자에게 관련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 만일 법조치 해제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민법' 제 568조
    •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채무를 완제하여 종료된 경우, 관련 연체발생 정보 삭제를 요구하여 사후 삭제여부를 은행연합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해 분납 및 감면이 가능한지요?

알아야 할 사항

  • '민법' 제 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이 카드사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내용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된 채무의 금액 및 상환방법은 생전에 망인이 카드사와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카드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카드사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또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청 가능)
    •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민법' 제 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 1019조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연체대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법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환 계획에 맞게 법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연체 발생 시 각 카드사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 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법조치를 진행하며,
    • 채권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권리가 보장되므로 정당한 채권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법조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채무원금이 월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월 최저생계비 : 민사집행법(제 195조)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 영구 임대추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일,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됨에도 유체동산 압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대금 관련 법조치를 사전에 유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또는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시 관련내용을 통보하므로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채권추심 담당자이 부도덕한 언행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 9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 12조)가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거나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①2, ③)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체중이나, 사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본인이 없는 자택을 방문하여 안내장을 두고 갔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단순히 추심을 위해 방문을 했다거나, 밀봉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만 알 수 있도록 연체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밀봉하지 않은 채권추심관련 우편물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행위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양/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휴일 및 공휴일에 채권추심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추심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소액 연체중이나, 하루에도 수십번의 전화 및 문자 추심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아닌지요?

2) 채권담당자가 강압적인 태도로 법조치 진행을 언급하며 상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지 않은 법조치 내역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상기 사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사례1) 및 제 11조(사례2)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②4.)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사 대금 연체와 관련, 추심 담당자가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 있고,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③1.)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대금 연체 중에 있습니다. 카드사의 채권담당팀에서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냈고, 부모님이 개봉하여 본인의 연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과정 중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엽서와 같이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일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불법 채권추심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만일, 금융기관이
    • 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거주 주소지,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나,
    • ② 고의로 채무관련 사항을 우편엽서 등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로 보낸 경우,
    • ③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낸 경우,
    • ④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 검정색 등)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봉투, 독촉장 등)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③)

소비자 유의사항

  •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을 철저히 하고, 연체를 통한 신용도 악화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편,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나 일부변제를 할 경우, 채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약속, 각서 제출 등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