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철회 · 항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거래한 물품등에 대해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잔여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처리절차]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상담센터, 은행, 내용증명 등
철회 · 항변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안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철회 · 항변 수용 여부 검토
철회 · 항변 처리 결과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내용증명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내용증명은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발송되며, 접수일에 따라 항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철회 및 항변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 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항변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의 물품구매 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항변 불가 사유에 해당
할부거래법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아님으로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부항변 불가
관련법 상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철회 제외거래로 할부 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일시불 거래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전문설치를 요하는 냉난방기, 개별 제작된 가구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할부 이용 후 90일을 초과하여 취소하실 경우, 취소 전까지 납입하신 할부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무이자할부(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포함) 이용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용불가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