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로 구매한 후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거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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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적용조건 |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
제외거래 | 관련법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은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 |
적용대상 |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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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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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적용조건 |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
제외거래 | 관련법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은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 |
적용대상 |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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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 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항변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의 물품구매 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항변 불가 사유에 해당
할부거래법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아님으로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부항변 불가
관련법 상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철회 제외거래로 할부 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일시불 거래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전문설치를 요하는 냉난방기, 개별 제작된 가구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할부 이용 후 90일을 초과하여 취소하실 경우, 취소 전까지 납입하신 할부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무이자할부(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포함) 이용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