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채무 불이행 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신한카드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 소비자보호팀(02-6950-8933)으로 연락해주세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팀(02-6950-8933)으로 연락해주세요.
Ⅰ.채권 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Ⅱ.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Ⅲ.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Ⅳ.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Ⅴ.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Ⅵ.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Ⅶ.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가 없음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효과로서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년(할부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에게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대면/비대면 신청시 반드시 채권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수
채무조정 내용 및 문의처
채무조정 절차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 신청·접수 유의사항 안내
채무조정 신청
개인채무자보호는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빚이나 상환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2024.01.16) 및 시행(2024.10.17)된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8조(주택경매예정통지), 11조(채권양도예정통지) 관련 개인 채무자에게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서 2회이상 반송 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금융기관)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금을 만기 전에 회수 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에 충당 시키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추심 연락 시 고지 의무) 관련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경우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