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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안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신한카드 채무 불이행 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신한카드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 소비자보호팀(02-6950-8933)으로 연락해주세요.

  • 1.이용대금납부안내장, 이용대금납부독촉장, 이용대금납부최고장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한카드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 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 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팀(02-6950-8933)으로 연락해주세요.

  • Ⅰ.채권 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한카드 채권지원팀 인력담당자(02-6950-7273)에게 재직여부 등을 확인해주세요.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Ⅱ.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추심 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 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경우
  • Ⅲ.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Ⅳ.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Ⅴ.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Ⅵ.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Ⅶ.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가 없음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효과로서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Ⅰ.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 된 채권 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Ⅱ.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할부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에게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Ⅲ.'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Ⅳ.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Ⅴ.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채무조정 제도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 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의 결정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대면 신청: 채권관리지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ARS/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

    대면/비대면 신청시 반드시 채권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수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3.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내용 및 문의처

  • 채무조정 내용
    • 1. 원리금 감면
    • 2.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3. 분할 변제
  • 채무조정 문의처
    • 신한카드 고객 상담실(1544-7000) 을 통해 연체 담당자 확인 후 상담 가능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접수 유의사항 안내

  • 본인 외(대위변제자 등)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고객 상담실(1544-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시 아이디가 없을 경우 1회성 로그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개인채무자보호란?

개인채무자보호는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빚이나 상환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2024.01.16) 및 시행(2024.10.17)된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정 통지서 발송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8조(주택경매예정통지), 11조(채권양도예정통지) 관련 개인 채무자에게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서 2회이상 반송 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금융기관)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금을 만기 전에 회수 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에 충당 시키는 절차입니다.

    • 주택: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단독주택, 공동주택)
  •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채권 담당자 확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추심 연락 시 고지 의무) 관련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경우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