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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규발급(신청불가사유 확인)

모범규준

  •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 「모범규준」 제2장 제4조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 3.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 서류

  •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또는 당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 상 소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소득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규준에 명시된 인정가능한 소득서류는 <제3장 결제능력 평가기준 제6조 연소득>
    • 1항. 종합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자료 이용(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2항. 금융자산 의제소득: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 3항. 부동산자산 의제소득: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서류를 제출하여 발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소득서류 첨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