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실행/약정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철회 신청 가능(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
-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대출계약 철회 불가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겨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표
10.28(금), 10.29(토), 11.11(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0.28(금) |
10.29(토) |
11.11(금) |
대출 실행일 |
1일차 |
14일차 |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대출실행일 부터 14일차) 표
01.16(월), 01.17(화), 01.30(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16(월) |
01.17(화) |
01.30(월) |
대출 실행일 |
1일차 |
14일차 |
다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15일차 영업일) 표
01.31(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31(화) |
15일차(영업일) |
- 1544-0887 상담원 연결 후 문의
-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동차 담보대출 철회 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