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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대출계약 철회

일반대출


대출계약 철회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준

  • 대출 실행/약정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철회 신청 가능(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
  •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대출계약 철회 불가

철회 가능기간 상세 예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겨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표 10.28(금), 10.29(토), 11.11(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0.28(금) 10.29(토) 11.11(금)
대출 실행일 1일차 14일차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대출실행일 부터 14일차) 표 01.16(월), 01.17(화), 01.30(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16(월) 01.17(화) 01.30(월)
대출 실행일 1일차 14일차
다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15일차 영업일) 표 01.31(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31(화)
15일차(영업일)

철회가능여부확인 및 요청

  • 1544-0887 상담원 연결 후 문의
  •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동차 담보대출 철회 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