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실행/약정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철회 신청 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
-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대출계약 철회 불가
- 대출철회 후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조회 불가능, 대출계약서 조회, 다운로드 필요 시 대출철회 전에 확인 바랍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표
10.28(금), 10.29(토), 11.11(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0.28(금) |
10.29(토) |
11.11(금) |
대출 실행일 |
1일차 |
14일차 |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대출실행일 부터 14일차 휴일) 표
01.16(월), 01.17(화), 01.30(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16(월) |
01.17(화) |
01.30(월) |
대출 실행일 |
1일차 |
14일차(휴일) |
다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15일차 영업일) 표
01.31(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31(화) |
15일차(영업일) |
대출계약 철회 가능여부 조회 후 원금과 이자,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시고 계약철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