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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가능기준
철회 가능기간 상세 예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10.28(금) | 10.29(토) | 11.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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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일 | 1일차 | 14일차 |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01.16(월) | 01.17(화) | 01.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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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일 | 1일차 | 14일차(휴일) |
01.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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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차(영업일) |
철회절차
대출계약 철회 가능여부 조회 후 원금과 이자,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시고 계약철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