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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 플러스 신한카드(기본형)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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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페이 플러스 신한카드는 토스APP을 통해서만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회비는 카드별로 기본 연회비와 서비스 연회비를 합산한 총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국내전용으로만 발급됩니다.
  • 가족카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불교통카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단독카드

  • 플라스틱 플레이트 없이 각종 Pay 및 간편결제에 ‘모바일 단독카드’를 등록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바일에 특화된 상품
    (사용가능 Pay 예시: 토스페이, 신한 SOL페이 등)
  • 별도의 부가서비스가 없음
  • 토스페이 플러스 신한카드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4.11.12)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토스페이 플러스 신한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24.11.12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C1a-14408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