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자세히보기
LPG 충전 할인
LPG 충전 포인트 적립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서비스
E1 LPG 충전소 이용금액의 1% 결제일 할인
- 할인 서비스 적용기준
- ‘E1 LPG 화물복지 신한카드’로 E1 충전소에서 LPG 충전 구매 시 할인 적용
- 지난달 이용금액 관계없이 할인
- 월 70만원 충전금액까지 결제일 할인 제공
- 할인서비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수수료/이자(할부수수료, 연체이자 등)
- 무이자할부(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포함)
- 포인트 사용거래 중 포인트금액
- ‘E1 LPG 화물복지카드’로 신한카드 할인서비스(유가보조금 제외)를 적용받은 모든 거래
- 거래취소금액
LPG 충전 포인트 적립
- E1 티티 트럭 충전소 이용 금액의 2.5% 오렌지포인트 적립
- E1 일반 충전소 이용 금액의 0.5% 오렌지포인트 적립
- 월 70만원 충전금액까지 포인트 적립
(본인 명의로 발급한 모든 오렌지카드의 충전금액을 합쳐서 계산) - 결제카드가 아닌 다른 오렌지카드를 동시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 E1 오렌지포인트는 E1의 자체 멤버십 포인트로 세부운영 정책(적용 충전소, 적립/사용 정책, 사용처, 유효기간 등)은 E1 포인트 운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적립된 E1 오렌지포인트는 E1 오렌지카드 앱/웹(www.e1orangecard.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1 오렌지포인트 적립 및 사용 문의: 오렌지카드(고객센터 1688-212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구분,경유 주유량(ℓ),LPG 주유량(ℓ)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유
주유량(ℓ)LPG
주유량(ℓ)1톤 이하 683 1,024 3톤 이하 1,014 1,521 1톤 이하 1,547 2,320 8톤 이하 2,220 10톤 이하 2,700 12톤 이하 3,059 12톤 초과 4,308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 문자메시지 무료
회원정보에 문자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등록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