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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햇살론카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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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대상 확정 후(보증번호 부여) 햇살론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 신한 햇살론카드 발급 및 이용관련 모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카드’ 정책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카드 이용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여한 한도로 발급
    •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일부 업종(유흥업종, 사행업종, 골프장,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사용제한
    • 할부 거래 시 최대 6개월 내에서 사용 가능
    • 햇살론카드는 1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
    • 그 외 자세한 정책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가족카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1.10.27)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신한 햇살론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21.10.27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a-09212호(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