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과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등 카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여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의 회수 사실, 포인트 제외 대상거래로 판단한 근거와 함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구체적인 회수 절차*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포인트 회수 방식(회원의 선택에 따라, 기적립/적립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 또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 회수 일자, 포인트 회수 관련 문의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여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