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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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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카드 발급 불가
  • 연회비는 카드별(기본연회비와 서비스연회비)로 청구 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처: LG U+
    • 제공목적: 부가/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등) 및 각종 포인트의 제공 정산, 공동 마케팅 등
    • 제공기간: 해당 제휴카드의 해지 시까지

LG U+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

LG U+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 안내 구분, 전월 이용금액, 할인 한도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전월
이용금액
할인
한도금액
LG U+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최초 발급 1~24개월차 적용 70만원 이상 1만원
250만원 이상 4만 2천원
LG U+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최초 발급 25개월차 이후 적용 70만원 이상 6천원
서비스 제공기준
  • LG U+ 통신요금(전화, 인터넷, TV, CCTV, POS, 보안, 패키지상품 등) 자동이체 필수
  • LG U+ 통신요금 할인은 「LG U+ 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최초 발급 개월 수 및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내에서 결제일 할인서비스 제공
통신요금 할인서비스 유의사항
  • 통신요금 자동이체 결제 건에 한해서 통신요금 결제일 할인 제공(자동이체 미등록시 할인 적용 불가)
  • 카드 최초 발급 기준으로 25개월 부터는 최대6천원 한도 내 통신요금 할인 적용(교체 및 재발급 시에도 「LG U+ 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최초 발급 기준으로 개월 수 산정 및 할인제공)
  • LG U+ 통신요금 자동이체 승인건이 여러건일 경우 전월 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내에서 승인 순서대로 할인 적용
  • 청구되는 LG U+ 통신요금 자동이체 합계가 월 할인한도 미만일 경우, 청구되는 통신요금 만큼 할인 적용
전월 실적기준 유의사항
  • 전월 이용금액은 「LG U+ 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로 전월 1일~말일까지 거래 시점 이용금액(일시불+할부)으로 반영
  • 해외 이용금액은 매입일자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후불교통 이용요금은 전전월 이용기준으로 당월 반영
  • LG U+ 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최초 발급 회원은 카드사용 등록월의 익월말(등록월+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1만원 한도 내 통신요금 결제일 할인서비스 제공(최초 1회 제공, 전월 250만원 이상 이용 시 해당 구간 할인한도 제공)
  • 전월 실적 산정 제외 거래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수수료/이자(할부수수료,SMS이용수수료,연체이자 등)/기프트카드 구매금액/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충전금액/거래 취소금액/국세/지방세, 수도요금/도시가스/전기요금/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0.03.19)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LG U+ 사장님 통할인 신한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20.03.19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1a-02305호(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