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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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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신청 또는 ARS 080-850-0645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 34조”에 따라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04.04.01)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04.04.0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a-05413호(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