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자세히보기
유류세 환급
주유/보험 할인
경차사랑 유류세 환급 카드란?
- 2008년 05월 01일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카드로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되는 경차 사용자만을 위한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 경형화물차는 발급불가(단,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서비스
-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 160.82원/ℓ
- 연간한도 3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평균판매 유가를 기준으로 주유량(리터)을 산정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의거하여 유류결제대금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신용카드(청구할인), 체크카드(할인 후 대금 인출)
경차사랑카드 이용 시 주의 사항
-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 차량정보가 변경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유류세 환급 자격상실 후 자격이 복원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카드사 이동 시 이전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기준유가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판매 평균가격을 기준유가라고하여,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표상의 사용량과 유류세 환급 계산시 사용하는 사용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 주유할인 서비스
할인서비스 및 제공한도
구분 | 할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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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 30원/ℓ |
LPG | 15원/ℓ |
제공한도: 1일2회, 1회 최대 10만원 이하 주유금액, 월 최대 주유금액25만원에 한함 |
- 주유 할인금액은 카드 신청 시 선택한 결제일에 캐시백됩니다.
- 주유할인은 GS칼텍스 고시유가를 기준으로 주유량(리터)을 산정하여 제공합니다.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할인금액 및 제공한도
보험료 결제금액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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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2만원 |
30만원 이상 | 3만원 |
제공한도: 연 1회 |
- 보험료 결제금액은 1회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 보험할인 서비스는 인터넷, 모바일 채널로 가입 시 적용되며, 다수의 거래 발생 시 거래순서대로 결제일에 할인 적용됩니다.(신용카드: 청구할인, 체크카드: 카드신청 시 선택한 결제일에 캐시백)
유류세 환급 및 주유할인액 산정방법
경차사랑 신용카드로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서울지역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4만원 주유 시,실제부담금액은?(서울지역 기준유가:1,480원/ℓ, GS칼텍스 기준유가:1,500/ℓ)
- 유류세 환급(원단위 이하 절사)
사용리터(40,000÷1,480원/ℓ)=27.02ℓ×리터당 250원 할인=6,750원 - GS칼텍스 주유할인(카드대금 청구할인)
사용리터(40,000÷1,500원/ℓ)=26.66ℓ×리터당 60원 할인=1,599원 - 실제부담금액
40,000원 - 6,750원(유류세환급) - 1,599원(GS할인)=31,651원
카드매출전표에는 40,000원이 표기되나, 대금청구 시에는 31,651원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