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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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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와 지원금 사용 안내

1. 신청 대상

  • 성인 개인별 신청

    법정 생년월일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본인이 신청

  • 미성년 자녀는 동일주소지 세대주가 신청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가능

  • 신한BC, 지역화폐형체크, 핀크머니체크카드만 소지 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 필요

2. 지원 금액

  • 1인 25만원

3. 신청 기간

  • 2021년 9월 6일~2021년 10월 29일

    ※ 단,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요일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 가능, 토·일(모두)

신청기간 요일별 구분.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로 이루어진 표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4. 사용 기간

  • 지원금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1. 사용 방법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계좌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 가족카드 및 신한BC 사용불가

2. 사용 조건

  • 사용 가능 가맹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주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주소지 해당 시 또는 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불가 가맹점: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외한 업종, 온라인 쇼핑몰

    사용제한 업종(가맹점)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외 거래

  • ①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②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 거래
  • ③ 포인트 승인 거래
  • ④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⑤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⑥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 거래
  • ⑦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거래
  • ⑧ 대행승인 거래
  •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 ⑩ 신한 BC카드 거래
  • ⑪ 지역화폐형 체크카드 거래
  • ⑫ 자동충전형 선불카드거래(핀크머니)
  • ⑬ 할부거래
  • ⑭ 국민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미적용

4. 카드 서비스

  • 국민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되며, 카드 결제 시 마다 국민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금액만큼 국민지원금이 복원됩니다.(신용/체크카드 동일)
  • 국민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 지원금 간 우선순위

  • 다른 지원금과 함께 이용 시, 종료일자가 빠른 지원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시. 파주시 긴급생활 지원금(1순위) → 국민지원금(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