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신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에 70만원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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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대중교통 이용비: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기타: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 당사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음.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
출산 후 6개월까지(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건은 출산 후 1년까지)
사용기간 종료 시 포인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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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임신한 사람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신청 반려
- 출산한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만으로 신청 완료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포인트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일시불 결제만 이용 가능합니다.(할부 결제 이용 불가)
- 사용 시 모바일 알림톡 또는 문자로 사용 내역이 안내됩니다.
- 포인트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적용 불가합니다.
- 포인트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후불교통요금은 1일~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익월 또는 익익월에 카드사로 교통이용내역이 접수되는 시점에 포인트 차감 적용됩니다.
- 할부 개월 미입력 시 건강관리포인트 → 산후조리포인트 → 임산부교통비포인트 → 첫만남바우처 순으로 포인트 차감(1건의 결제 건에서 1가지 포인트만 사용 가능, 포인트로만 결제 원할 시 각 포인트 잔여금액만큼 분할 결제 필요, 할부 개월 '38' 입력 시 임출산 진료비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