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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일본 인기 드럭스토어에서
신한 JCB카드로 할인 받으세요
일본 인기 드럭스토어에서 신한 JCB카드로 할인 받으세요
일본 방문할 때 놓칠 수 없는 인기 코스, 드럭스토어
일본 주요 드럭스토어에서 JCB카드로 할인 받고 쇼핑하세요.
행사기간
2023년 4월 15일~2023년 9월 30일
행사대상
신한 JCB 신용카드 고객(체크/법인/BC/선불/기프트 제외)
행사내용
행사 기간 중 일본 주요 드럭스토어 대상 매장에서 JCB 카드 회원 전용 바코드 쿠폰을 제시 후 JCB카드로 결제 시, 최대 7% 할인 서비스 제공
대상매장
  • 마츠모토 키요시(Matsumoto KIYoshi)
  • 코코카라파인(Cocokara Fine)
  • 사츠도라(Satudora)
  • 선드럭(Sundrug)
  • 츠루하(Tsuruha Drug)
이용방법
STEP 1
아래 [JCB x 드럭스토어 이벤트] 버튼을 통해 JCB 이벤트페이지 접속
STEP 2
결제전 대상 매장의 쿠폰을 제시하고 JCB 카드로 엔화(JPY) 결제(스마트폰 등의 화면상 쿠폰 이미지 제시 가능)
※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해당 이벤트는 JCB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 해당 이벤트는 전액 JCB 카드로 엔화(JPY) 결제 시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벤트 참여 가능한 주요 JCB 카드: Simple Platinum#, Hi-Point, Deep Making, Deep Taking 등
  •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 결제 시 쿠폰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우대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결제 전 제시 부탁드립니다.
  • 이 우대 혜택은 다른 우대 및 서비스와 중복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츠도라(Satudora)에서는 여권 제시가 필수입니다.
  • 선드럭(Sundrug)에서는 면세 수속을 마친 금액이 대상입니다.
  • 해당 이벤트는 JCB의 영업 정책 및 제휴처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일본 포함)에서 발급된 JCB카드는 제외됩니다.
  • 매장별 상세 혜택
    • 마츠모토 키요시 혜택내용
      • 1회 결제금액 1만엔 이상 3만엔 미만 시 3% 할인
      • 1회 결제금액 3만엔 이상 5만엔 미만 시 5% 할인
      • 1회 결제금액 5만엔 이상 시 7% 할인
    • 코코카라 파인 혜택내용
      • 1회 결제금액 1만엔 이상 3만엔(세전 가격) 미만 시 3% 할인
      • 1회 결제금액 3만엔 이상 5만엔(세전 가격) 미만 시 5% 할인
      • 1회 결제금액 5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7%할인
    • 사츠도라 혜택내용
      • 1회 결제금액 3만엔(세전 가격) 미만 시 3% 할인
      • 1회 결제금액 3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5% 할인
      • 1회 결제금액 5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7% 할인
    • 선드럭 혜택내용
      • 1회 결제금액 1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3% 할인
      • 1회 결제금액 3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5% 할인
      • 1회 결제금액 5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7% 할인
    • 츠루하 혜택내용
      • 1회 결제금액 1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3% 할인
      • 1회 결제금액 3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5% 할인
      • 1회 결제금액 5만엔(세전 가격) 이상 시 7% 할인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414-Cpi-003호
(2023.04.14~2024.04.13)

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