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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로 웨스틴 괌에서도 조식 할인!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로 웨스틴 괌에서도 조식 할인!
행사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블랙아웃 데이: 2023년 12월 24일~2024년 1월 3일
행사대상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행사내용
웨스틴 괌 호텔의 지정 레스토랑에서 대상카드로 조식 서비스를 총 USD 40$ 이상 이용 시 USD 40$ 할인
※ 혜택 이용 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카드의 조식 할인 서비스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조식 서비스 한도: 1일 1회/연 2회)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됩니다.
이용방법
  • 조식 이용 후 룸차지를 한 경우
    체크아웃 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카드를 제시하고 조식 할인 서비스 이용 여부 전달하면 조식 이용 금액에서 할인 금액 만큼 차감 후 잔여 금액 결제
  • 레스토랑에서 결제하는 경우
    결제 데스크에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카드 제시하고 조식 할인 서비스 이용 여부 전달하면 조식 이용 금액에서 할인 금액 만큼 차감 후 잔여 금액 결제
  •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연회비: 국내 26만 4천원, 해외겸용(VISA) 26만 7천원
  • 이 이벤트는 신한카드 또는 제휴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는 서비스 제공 불가하며 회원의 본인 카드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소지 확인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 이벤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호텔 내부사정에 의해 성수기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할인이나 이벤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겸용카드로 달러(USD) 결제 시에만 혜택이 제공되며, 국내 전용 카드로는 혜택 제공이 불가합니다.
  • 조식 할인 대상: 호텔에서 지정한 레스토랑에서 기본 조식 메뉴만 해당하며, 레스토랑 내 판매하는 별도 유료 메뉴, 음료 및 룸서비스 메뉴에는 적용 불가합니다.(룸패키지에 포함된 조식도 적용 불가)
  • 메리어트 본보이™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제공되는 서비스와 중복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 메리어트 본보이™ 플래티늄 엘리트 회원이 2인 조식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동반 투숙하는 다른 3~4번째 고객의 조식 금액이 40$ 이상이 경우 할인 적용 가능
  •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조식 할인 서비스 산정 기간: 매년 1월~12월 기준, 연 2회(1일 1회 제한)
  • 전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카드로 본인 및 가족카드로 일시불·할부 30만원 이상 이용 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조식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규 발급 회원은 카드 사용 등록월의 익월 말일까지(등록월 + 1개월) 이용 실적과 관계 없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월 이용 실적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시점 이용 금액(일시불·할부) 기준으로 반영되며, 교통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 이용 실적으로, 해외 이용 금액은 당사에 접수된 일자인 매입일자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조식 할인 서비스 전월 이용 금액 제외 대상: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각종 수수료/이자(할부 수수료, 연체 이자 등), 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충전 금액,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 금액, 거래 취소 금액.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308-Cpi-022호
(2023.03.08~2024.03.07)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