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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신청하고~ 주택안심서비스 무료 혜택 받자!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신청하고~ 주택안심서비스 무료 혜택 받자!
참여방법
  1. 01 아파트관리비 또는 도시가스 자동납부 신청 후,
  2. 02 완료 페이지 배너를 통해 서비스 가입하고,
  3. 03 주택안심서비스 1년간 무료 혜택 받기!
행사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
행사대상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자동납부 신규 신청 회원
※ 6개월 내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회원만 혜택 제공
무료 보험 혜택 신청기간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자동납부 신규 신청일 포함 7일간
행사내용
무료보험 혜택 신청기간 내에 주택안심서비스 가입신청 시 주택안심서비스 1년간 무료 혜택 제공
  • 가입 일자: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자동납부 신규 신청완료 후 주택안심서비스 동의(가입) 이벤트 동의한 날
  • 보장 기간: 자동납부 신청하고 주택안심서비스 동의(가입) 신청일 다음날 00시부터 1년간 보장
    단, 주택 안심서비스 해지되는 경우, 보장이 중단됩니다.
  • ※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자동 납부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주택안심서비스도 해지됩니다.
  • ※ 보험료는 주택안심서비스 무료가입 동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로 월300원 * 12개월 동안 결제되지만, 100%할인되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 ※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유효한 카드로 지속됩니다.
  • ※ 주택안심서비스 무료 혜택은 1회만 가입(동의)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건물 용도 기준)
보장내용 안내주요보장과 주거형태 별 최대 보상 금액,아파트/주상복합,연립/다세대,기타(단독주택 등)로 안내되는 표입니다.
주요 보장 주거형태(최대금액)
아파트/주상복합 연립/다세대 기타(단독주택 등)
화재배상책임_대물 보상 10억원
화재 벌금 보상 15백만원
화재손해_가재도구 보상 13.5백만원 22.5백만원 5십만원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보상(일당) 1만원(4일부터 90일까지 보상/제공)
보장 내용(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건물 용도 기준)
  • ※ 주거용 거주시설(주택)만 가입/보상이 가능
  • ※ 기둥, 지붕, 외벽 중 한곳이라도 가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목조, 천막 등)은 가입 불가
  • ※ 상기 담보 사항에 대한 보상은 “DB손보” 의 ‘프로미가정종합보험(주택안심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 보험금의 지급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한도로 타 보험 계약과 합산하여(중복 지급 아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 주택안심서비스/해지/보상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 업무 위탁자(토글보험서비스) 고객센터(1661-40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이벤트는 신한카드와 DB손해보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고객센터(1661-4045)로 연락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주소지 기준으로 보상처리 진행)
  • 보험가입기간 내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LMS 및 이벤트를 타인에게 전달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등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21220-Cpi-001호
(2022.12.20~2023.12.19)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