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심 서비스' 약관 주요내용(2019년 6월 27일 이전 발생 손해)
본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NICE평가정보㈜에게 제공된 약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및 편집한 약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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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소송비용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로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화해, 중재(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재판 외에 분쟁처리기관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합니다), 조정, 소송, 민사집행의 신청, 민사보전명령의 신청 또는 민사 소송법에 정하는 지급 명령의 신청으로 인한 비용으로써 변호사보수 및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소송비용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금전손실보험금)
회사는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금전손실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금전손실보험금)
회사는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금전손실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 3.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4. 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6.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8.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9.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10.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 11. 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 12. 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 13.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 14. 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15. 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 16.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 1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18.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 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20. 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22. 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 23.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 2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하생략)
(이전생략)
제22조 (사고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2. 제12조 (소송비용보험금)의 경우 (a) 위임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b) 새로운 변호사에의 위임(새로운 위임계약의 체결을 포함합니다)
- 3. 지불용 카드(이 경우 지불용 카드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부정 사용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포함합니다)를 도난 또는 분실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 당한 사실
- ②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취예정자는 회사가 특히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물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외 회사가 행하는 손해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 ③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취예정자는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는 그 통지 또는 증명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고지를 하였을 경우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 합니다.
제23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사고사실확인원(피해사실, 피해금액 등 명기)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이하생략)
(이전생략)
제2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0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이하생략)
(이전생략)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
(이전생략)
제3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하생략)
(이전생략)
제4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