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신한카드, 금소법 전담 카운셀러 제도 운영키로

2021.04.07
신한카드, 금소법 전담 카운셀러 제도 운영키로
  • 사내 120명 금소법 전담 카운셀러 선임, 금소법 고객소통 및 내부점검 강화
  • MZ세대 중심의 금소법 관련 차별화된 컨텐츠 보강 및 디지털 채널 적극 활용
  • ‘신한카드인의 약속’, ‘완전판매 4대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 천명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법 관련내용을 고객과 잘 소통하기 위해 전담 카운셀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이하 금소지킴이)를 선임하고, SNS디지털채널을 통한 금소법 금융교육 강화 등 MZ세대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내부직원 대상으로 전 업무영역에 걸쳐 금소법 카운셀러인 금소지킴이 120명을 선임, 이를 통해 금소법 고객소통 강화와 더불어 각종 내부점검 등 원활한 운영 지원활동을 본격화한다.

또한, 사내외 다양한 채널에서 MZ세대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소법 관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차별화된 컨텐츠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확신제작소’를 통해 고객과 직원간의 대담형식으로 금소법을 쉽게 풀어낸 SNS홍보 동영상을 제작 · 배포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에서의 퍼나르기(리그램)이벤트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금소법 관련상품의 판매 및 접점채널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과 법적용 서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했으며, 금융당국과 여신협회에서 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안내문도 신한카드 모든 회원에게 앱푸쉬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아울러,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인 ‘신한카드인의 약속’과 ‘완전판매 4대 원칙’을 제정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소법 출범을 앞두고 전사TFT 운영을 통해 시스템 재정비와 선제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4분기 민원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으며, 고객 10만명당 민원 환산건수 역시 1.61건에서 1.3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번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가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모든 사업영역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끝”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