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모)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청소년 자녀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로 발급받아 자녀의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자녀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입니다.
만 12세~18세 청소년(본인 회원의 자녀)
본인(부모)의 카드 신청으로 청소년 가족카드 발급 가능하며, 본인(부모)외 자녀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적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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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학생증(또는 청소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카드신청 고객의 본인 신분 확인은 필수이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미소지 자녀의 경우 학생증(또는 청소년증)이 필수 서류입니다.
카드 결제 가능 영역
구분 |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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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 | 교통, 병원/약국, 카페/음식점,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자녀교육 | 학원, 서점, 스터디카페 |
일상쇼핑 | 편의점, 문구, 백화점, 온라인쇼핑, 올리브영, 다이소 |
취미여가 | PC방, 미용실, 사진관, 전국 주요 놀이동산, 영화관 |
카드 결제 이용 한도
구분 | 한도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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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한도 | 월 10만원(일시불, 할부 이용가능) |
추가 한도 | 월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설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