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35%(우대금리
포함 시, 세전)
최대 1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계약기간 12개월
행사기간
2022년 8월 1일~2022년 8월 31일
※ 선착순 4만명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가입 시 조기 마감
(이벤트 코드를 발급 받았더라도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판매가 완료되면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개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신한카드 특별우대금리 적용 조건
- 신한카드 온라인채널(이벤트 페이지, 신한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대상카드를 보유한 고객
- 이벤트 응모월 직전 6개월간 신한카드(신용) 이용/탈회 이력이 없는 고객
- 대상카드로 이벤트 응모월 + 3개월 내에 20만원 이상 이용
- ※ 신한카드의 다른 이벤트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응모 직전 1년 내에
혜택 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도 제외)
- ※ 행사월 포함 이벤트 응모월 직전 3개월 내에 카드모집인, 은행채널(영업점, 쏠(SOL)앱 등),
전화신청, 오프라인 채널로 카드 소지 후 본 행사에 참여한 고객 제외
- ※ 본인명의로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가입하셔야 하며, 이벤트 코드 양도 및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가입방법
- 이 페이지의 [응모하기] 버튼으로 이벤트를 응모한다.
- 본인 인증 후, 우대금리 이벤트 코드를 문자로 받는다.
- 이벤트 코드를 가지고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을 다운로드하여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가입을
완료한다.
- 특별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카드로 실적조건을 충족한다.
대상카드
신한카드 Eats More(이츠모아)
전 가맹점 결제 금액의
1천원 미만 금액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연회비국내전용 1.5만원
해외겸용 1.8만원
Paydays 신한카드
국내/외 이용금액
0.6% 포인트 적립
연회비국내전용 1.5만원
해외겸용 1.8만원
※ 전월실적 및 할인 한도 등은 [자세히 보기] 참조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금리
금리 기준일: 2022.8.1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금리 구분, 내용, 금리(세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명 |
내용 |
금리(세전) |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
기본금리 |
가입기간 12개월 기본금리 |
연 2.2% |
만기우대금리 |
가입기간 12개월 만기우대금리 |
연 0.95% |
신한카드 특별우대금리
|
응모월 직전 6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 미이용 대상카드로 이벤트 응모월 + 3개월까지 20만원
이용 |
연 1.2% |
최대금리 |
연 4.35% |
- ※ 신한카드 특별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 신한카드 특별우대금리는 신한카드사가 제반 비용을 부담합니다.
신한카드 특별우대금리 적용기준
신한카드 특별우대금리 적용기준 내용, 금리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 |
금리 |
대상
- 신한카드 온라인 채널(이벤트 페이지, 홈페이지, 앱)을 통해 대상카드를 보유한 고객
- 이벤트 응모월 직전 6개월간 신한카드(신용) 이용/탈회 이력이 없는 고객
조건
- 대상카드로 이벤트 응모월 + 3개월 내에 20만원 이상 이용
(예: 7월
응모자 → 10월 31일까지 카드 이용)
※ 결제취소, 선불카드 충전, 포인트 사용,
현금서비스/카드론, 각종 수수료, 이자/연회비 납부, 상품권 구매, 무승인거래, 후불교통카드,
가족/법인카드 이용 건은 제외
- 신한카드의 다른 이벤트와 중복 적용 안됨
(이벤트 응모 직전 1년 내에
혜택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도 제외)
- 행사월 포함 이벤트 응모 직전 3개월 내에 카드모집인, 은행채널(영업점, 쏠(SOL) 앱
등), 전화신청, 오프라인 채널로 카드 소지 후 본 행사에 참여한 고객 제외
- 복리정기예금(신한카드) 만기 전 대상카드를 해지/다른 카드로
교체/이용정지/분실/연체/카드폐기/반송 등의 사유로 정상 보유하지 않은 고객 제외
|
연 1.2% |
※ 신한카드 미이용 기간은 아래 [응모하기]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상품정보 예금종류, 계약기간, 납입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예금종류 |
계약기간 |
납입금액 |
복리정기예금 (신한카드)
|
12개월 |
최대 1천만원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