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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서비스

채권추심 서비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산조사, 채무의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입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