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변경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아파트전기료결제전용 법인카드 서비스 혜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법인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아파트전기료 결제전용 카드의 전기료 할인 서비스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으로 구성된 전기료 할인 서비스 변경 안내표 입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용카드
| 0.65 ~ 0.8% 할인 |
0.5% 할인 |
체크카드
| 0.9% 캐시백 |
0.5% 캐시백 |
서비스 변경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7조의 3(별표 1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7~10항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5/1,000(백분율 환산 시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지급, 연수 및 행사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을 말하며,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
문의
신한법인카드 담당자 및 신한카드 대표전화 1544-7000
유의사항
- 이 서비스 축소는 상품에 포함된 부가·탑재 서비스는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률 해석에 따라 시행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상품 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6개월 전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축소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