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 및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