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1 >
법인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지출하는 연간 총 비용이 해당 법인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으로 수취하는 연간 총 수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규제2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5/1,000(백분율 환산 시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규제2 > 제외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함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주)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 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을 말하며,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