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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서식자료실

법인카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대한 안내 2021.06.2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카드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조정 안내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인회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인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경내용
시행일자
2021년 7월 1일
변경내용
2021년 7월 1일부터 이용하는 법인카드 이용 총액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주요 규제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 3 바목 및 감독규정 25조

< 규제1 >
법인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지출하는 연간 총 비용이 해당 법인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으로 수취하는 연간 총 수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규제2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5/1,000(백분율 환산 시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규제2 > 제외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함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주)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 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을 말하며,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보유하고 계신 법인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신한법인카드 담당자 및 신한카드 대표전화 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