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16년 06월 0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 전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 고객센터 > 자료실 공지 또는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 시행일자 : 2016년 06월 01일(수)
구분 | 변경내용 | 적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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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및 수수료 |
[제9조] 연회비 반환에 대한 운영 기준 구체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 반환 기준 → |
‘16.06.01. |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보상 |
[제15조]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실질적 책임 확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 →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고의 또는 과실 없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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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통지 |
[제18조] 카드사 의사표시 도달에 대한 책임
연착 또는 미도착으로 발행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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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통보 |
[제 20조] 신용정보 오남용 차단으로 고객정보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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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
[제 28조] 카드사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방지
사전 서면 통지로써 거래약정 종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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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관할법원 |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법적 제소 및 응소의 불편 해소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 법이 정한 관할법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