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개정 약관에 이의가 있으시면 적용 예정일까지 또는 본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 변경 내용 | 적용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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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변경 |
[고객 혼선 방지를 위한 일부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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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일 |
일부 문구 수정 |
[제12조 자동이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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