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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서식자료실

법인카드 거래내역 제공관련 기준 강화 안내 2013.10.04.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정보 보호차원의 일환으로 법인카드의 거래내역 제공 기준이 강화 되오니 이용시 참고 바랍니다.

[고객정보 제공 가능 대상자]
  • 법인명의 법인카드 : 대표이사/법인카드 총괄관리자, 법인카드 실소유자
  • 임직원명의 법인카드 : 대표이사/법인카드 총괄관리자, 임직원명의 법인카드 사용자 본인
[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
  • 대표이사/법인카드 총괄관리자 : 해당 법인에 발급된 全카드관련 정보
  • 법인명의카드 실소유자, 임직원 명의카드 사용자 : 본인 소유카드 정보限
[기타 본인 확인정보 절차 강화]

정보제공 요청시 CVC 및 최근거래내역 검증 필수

  • 적용일시 2013년 10월 7일(月)
  • 문의전화 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