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상세
S.Sing 법인 및 다수차량 화물복지 체크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시점마다 주유 대금 결제되는 화물운전자 복지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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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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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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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법인사업자 및
다수차량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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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없음
주요서비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자동 정산
-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해당됩니다.
- 선정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카드 신청하면 구에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승인 발급됩니다.
- 체크카드 주유결제 시점에 결제전액 인출되며 결제하고 약 2~3일 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유가보조금 캐시백 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번호 단위로 각각 체크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GS칼텍스 주유소 추가 할인
GS칼텍스 주유소 추가 할인 안내
주유소 |
화물특화 주유소 |
일반 주유소 |
현장 할인 |
15원/ℓ |
- |
결제일 할인 |
기본 할인 |
9원/ℓ |
- |
추가 할인 |
11원/ℓ |
- |
총 할인 금액 |
35원/ℓ |
- |
- GS칼텍스 추가할인 서비스는 월 3백만원 주유 이용금액까지 사업자단위로 적용됩니다.
- 할인 적용 대상 유종은 경유만 해당되며 LPG, 휘발유는 제외됩니다.
- 화물특화주유소 현장할인(15원/ℓ)은 비외상고객 기준이며,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GS칼텍스 화물특화주유소는 GS칼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 현장할인 서비스는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톤수별 월별 유가 보조리터
톤수별 월별 유가 보조리터 안내
유종 |
경유 |
LPG |
1톤 이하 |
683 |
1,024 |
3톤 이하 |
1,014 |
1,521 |
5톤 이하 |
1,547 |
2,320 |
8톤 이하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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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하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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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이하 |
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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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초과 |
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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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수별 매월 유가보조금 한도가 제공되며, 한도는 이월 불가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및 지원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방법
- 회원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 함께 신한카드로 등기우편 접수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2층 신한SWP 기관영업팀 화물복지 담당자앞
신청서 제공 안내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개인] 고객센터 > 서식, [법인] 고객센터 > 공지/서식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신한카드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www.shtruck.com) 내 공지사항 또는 안내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이용 가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카드 재발급 기간 동안의 유가보조금 수령 방법
- 차량정보 중 차량번호와 유종이 동일한 재발급일 경우 재발급 기간 동안 이전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재발급 받은 카드를 수령 후 첫 사용시점에 이전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됩니다.
- 차량정보 중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어 재발급할 경우 관할 관청에서 재발급 받은 카드를 승인하게 되면 이전 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된 카드로 재발급 받은 카드를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한 내역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반드시 신규발급 신청
- 체크 및 거래카드 이용 사업자는 반드시 체크카드와 거래카드를 동시에 신규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유종 변경 시 관청에 신고 후 재발급 신청
- 단, 톤수 변경의 경우는 차량등록증 상의 사용본거지 지자체로 톤수 변경 요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지입사 변경, 톤수 변경 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카드는 정상 사용 가능 재발급 불필요 합니다.
-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 시 부정수급자 및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처분강화 또는 부정수급사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